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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묵상(QT)

2025년 6월 11일 (수) QT / 새벽기도회(신4: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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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제일교회 작성일25-06-11 05:04 조회1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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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4:41-49

1) 본문

 

요단 강 동쪽의 도피성

41 그 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42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 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43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선포한 율법

4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45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46 요단 동쪽 벳브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47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48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 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49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해설>

 

그 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4:41)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을 죽인 자에게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일이 용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로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우발적 실수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4:44)

신명기 11절부터 443절까지는 언약의 서문으로서,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444절부터는 현재의 삶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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