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1일 (월) QT / 새벽기도회(신2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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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제일교회 작성일25-08-11 05:01 조회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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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월) 신2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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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혼】
1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2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3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4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기타 규정】
5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일 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6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위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7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8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9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10 네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11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12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13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해설>
▶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신 24:1)
✔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간음에 관한 범죄는 아님이 분명합니다. 또 한 남편의 변심으로 말미암은 이혼과 아내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권리도 보호하면서 결혼제도를 보존하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위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신 24:6)
✔ 앞서 빚을 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규정에 이어,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로 주는 전당물에 관한 규정입니다(10절 이하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채권자는 맷돌을 전당물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맷돌은 이스라엘 가정에서 매일 곡식을 음식 재료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던 주방도구로, 일용할 양식을 전당물로 잡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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