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7일 (금) QT / 새벽기도회(민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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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제일교회 작성일25-03-07 05:05 조회5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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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금) 민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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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을 지키라】
1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3 그 정한 기일 곧 이 달 열넷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5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6 그 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7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8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11 둘째 달 열넷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12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13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14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해설>
✔ 나그네된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민 9:1-18)?① 말씀을 따르는 삶(시 119:105). ②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삶(갈 5:16-18). ③ 하나님의 축복의 임재를 누리는 삶(출 40:34). ④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창 5:22). 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신 8:2). ⑥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히 3:8).
✞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되게 하소서
✔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민 9:1-12)? 계명에 대한 형식적인 면보다 내적인 면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 주님! 말씀에 계명을 준행하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소서
✔ 유월절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은(민 9:10-14)?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거나 출타 중이어서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 달 뒤인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하지도 않고 출타중이지도 않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나님의 성일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인정하되 뚜렷한 근거 없이 하나님의 성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주님! 내 형편대로 내 생각대로 성일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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