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 (월) QT / 새벽기도회(출22: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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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제일교회 작성일24-11-18 04:46 조회77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1월 18일(월) 출22:16-31
1) 본문
16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17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18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19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0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22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24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25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26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27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28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29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30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출22:16-31 < 약자에 대한 규례 >
2) 묵상
1.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16-20)
종교, 도덕상의 음란죄를 지적하는 본문으로, 영육의 동시적 순결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가 스며 있습니다. 특히 짐승과 행음하는 행위와 무당은 죽일 것을 명하면서 하나님은 영육의 순결을 묘하게 비교시키며 강조하십니다. 특히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에 대한 규례는 남녀사이의 결혼에 있어서의 약자를 위한 특별한 조치입니다. 한편, 성경은 성윤리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단호함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 볼 때에 당신의 성윤리나 성의식은 어떠합니까?
2.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21-27)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약자 보호법에 대한 조항입니다. 본문에서는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할 이유와 대상, 그들을 학대할 때 받게 될 보응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합니다. 이들에 대한 보호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도 그들 약자와 같은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자에 대한 보호는 곧 과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인정하는 신앙고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약자였음을 인정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학대하거나 모르는체 해서는 안되며, 따뜻하게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3.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찌니 (28-31)
선민에게 필수적인 3가지 종교적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즉 신성 모독 금지(28), 올바른 헌금(29-30), 성결 유지(31)입니다. 이 규정들은 인간과의 지속적 유대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서 결국 지키는 자의 유익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당신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적 의무를 글자 그대로 의무로 여기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으로 여기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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