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4일 (목) QT / 새벽기도회(출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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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제일교회 작성일24-11-14 04:54 조회74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1월 14일(목) 출21:1-11
1) 본문
1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3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4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7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8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9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 같이 대우할 것이요 10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11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21:1 율례를 세워야 하는 까닭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은 사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질서를 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변 국가들에도 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21:2 종에 관한 히브리인의 율례와 고대법의 차이점은? 6년간 종으로 삼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케 해야 합니다. 노예제도가 존속하는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고대의 법들과는 달리 7년째에는 노예를 해방시키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자든 노예든 모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출21:1-11 < 종에 대한 규례 >
2) 묵상
1. 제 칠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1-6)
앞에서의 바른 예배법에 뒤이어 인권 관계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 사랑에 대한 십계명의 실제적 운용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또는 형벌상 노예로 전락한 종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존엄한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으로, 6년까지만 종으로 부리되 제 7년에는 자유케 할 것을 명하십니다. 7년 째는 안식년으로 이 안식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되었던 애굽에서의 구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된 자는 그의 종에게도 안식을 누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누며 베풀 자는 없습니까?
2.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7-11)
앞에는 히브리 남종에 대한 규례라면, 본문은 히브리 여종 관계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여종이란 일종의 첩과 비슷한 것으로 비록 첩으로 취했어도 다른 이에게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7-8). 또한 그녀를 자기 아들에 주는 경우에는 딸같이 대접하라고 하십니다(9). 주인이 달리 장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10). 이 본문을 통하여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모두를 존귀히 여기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입장에선 이 법을 준수함으로써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참 뜻을 몸으로 체험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례의 예표론적 의미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구원해 내어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내신 예수의 대속 은총을 드러냅니다(롬5:8-11;히2: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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