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6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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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6-29 07:25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6일 초등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최근 대구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운행속도 제한을 심야 시간에는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어린이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심야에도 속도를 제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게.
“전방주시 게을리 해” 법원 로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도정원)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제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는 시범구간에서만 등하교 시간 외 속도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이를 전면 확대해 교통 흐름과 안전을 함께 확보한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대구의 전선 지중화율은 32.
7% 등 주요 광역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고스쿨존지중화율은 11.
2%로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 주도의 공중선 지중화 기본계획 수립,스쿨존, 관광지 등.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안전은 물론 처벌이 강화됐지만, 정작 경기도 내스쿨존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심야 시간대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가변속도제한'과 등하교 시간.
의원 김대현 의원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이 25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률적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 문제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아이들의 안전 확보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탄력적 규제와 현실 맞춤형 아동.
김대현 이동욱 김대현 대구시의원(서구1)은 대구시의회 제317회 정례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의 탄력적 규제와 현실맞춤형 아동 교통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2019년 민식이법 도입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속도가 시속 30km 이하.
게티이미지코리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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